공항소음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공항공사에서 매년 20만 원의 지원금 사업을 각 세대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지원금 신청서가 우편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항소음 전기료 지원사업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에게 하절기(6~9월)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시설에 전입하는 세대에 한해 전기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대상 기간(6~9월) 동안의 전입 기간에 따른 지원금 산정
- 월 5만 원 (최대 20만 원)
예를 들어, 7월 1일에 전입하여 9월 30일 이내에 전입 확인이 된다면 7월부터 전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정
신청년도 다음해 1월말 순차 지급되며 과거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소급 분은 신청일 기준 익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세대주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항소음 전기료 지원 대상자 여부는 하단 공항공사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공사 문의처
지역 | 연락처 | 위치 | 우편번호 |
김포 | 02-2660-2061(~69) |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 지원 사무실 | - |
김해 | 1661-2626 |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46718 |
울산 | 1661-2626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 44238 |
여수 | 1661-2626 | 여수시 여순로 386 | 59606 |
제주 | 1661-2626 | 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 63115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기료 지원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공항소음 전기료 지원금 사업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되기 때문에, 전년도 신청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 지급 계좌를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 계좌로 가능한가요?
A. 타인 계좌로 가능하며 위임 시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 계좌로 지급받을 시 온라인으로는 지급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계좌로 지급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위임자,수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타인 계좌로 지급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위임자,수임자), 위임자 본인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만약 위임장 작성이 불가할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치매, 의식불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비 주거용 시설 전입·거주 시 지원 가능 여부
A. 관련 법에 의거 본 지원금 사업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시설(건축물대장 상 주택 등) 전입 세대입니다. 비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실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시면 변경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세대주가 외국인이어도 지급가능한가요?
A. 외국인은 신청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연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Q. 세대주가 사망한다면 제출 서류
A. 전기료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6~9월) 동안의 세대주 사망으로 대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지금까지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공항소음 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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