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주정차를 했다고는 하지만 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정차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6가지 기준만 지키신다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실 일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기준 (6가지)
불법 주정차 위반은 총 6가지 기준에 한해 주민 신고제가 가능한 구역으로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 혹은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적색 노면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된 차량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지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9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시 혹은 노면표시 (노란 실선 혹은 노란 점선)이 설치된 가장자리 혹은 모퉁이 5m 이내 정지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 도로의 정지된 차량
-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 13만 원
6. 인도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한 빈번한 사고 발생
-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 13만 원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 안전 신문고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접속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 사진 첨부 > 해당 차량 지역 및 신고자 휴대폰 정보 입력 > 신고접수 완료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나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신고한 건에 대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시, 주의사항
-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
-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전면 혹은 후면 사진을 찍고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 촬영
-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인도 바닥 등 주변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
- 해당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2. 120 다산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 혹은 문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다산 콜센터로 해당 불법 차량을 사진 찍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불법 민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역의 행정담당자가 불법 차량을 단속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합니다.
3 지자체
관련 구청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도 불법주차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유선 전화로 신청하셔서 당일 내에 단속 차량이 방문합니다. 신고하실 때 불법 주정차 위치와 해당 불법차량 번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와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된 것으로 가능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공용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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