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요금혜택 받기

서류에 체크하는 형식의 문서와 볼펜 이미지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세대 원 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해당하는 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해당하는 자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하절기(7월~9월)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단계)

  •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 500 =692,700원


지원형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공통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 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자료출처 : 정부 24,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