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혹은 겨울철 냉난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 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원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 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해당하는 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해당하는 자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하절기 및 동절기 지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하절기(7월~9월)
전기 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단계)
-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 500 =692,700원
지원형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공통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 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자료출처 : 정부 24,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지급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혜택을 꼭 챙기시고,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