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이혼을 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이혼 후에도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이혼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이혼 전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혼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예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혼한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어요.


2.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 예시: 이혼 후 직장을 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요.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3.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최대 3년 가능!)

✔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예시: 이혼 후 실직한 경우, 갑자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추가 팁!

  •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혼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가입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낸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 (3가지)

1.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2.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나이(만 63세)**가 되어야 해요.

3. 본인도 연금을 받을 나이(만 63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시: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A씨. 남편이 국민연금을 20년 부었고, 이혼 후 A씨가 63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이 중 절반인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안 냈다면 받을 수 없어요.

💡 추가 팁!

  • 이혼 후에도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대비 가능해요.
  • 재혼하면? 이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결론 :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어요!

이혼 후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잘 챙기면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중 선택!

✔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혼 전에 미리 대비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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