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인천 지자체에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지원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선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지원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는 신혼부부를 위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자체에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남동구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하여 매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남동구에 현주소로 등재된 신혼부부
-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지원 조건
지원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월세 자금 대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인천 남동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계약인 가구
-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가 지원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 반기별 납부 금액을 후불로 지원 (지원 기간은 3년 이내)
-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제외 대상
위의 내용이 충족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요건이 있는지 아래 제외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 [공공주택 특별볍 시행령] 제 2조의 해당하는 공공 임대 거주자
- 영구 혹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 혹은 전세 임대 등
-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 거주자 혹은 건축물 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관외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032-453-8512
요즘 전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시기에 해당 조건이 만족된다면 지자체의 혜택을 받아 가계 재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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