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의 경우 불신과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래에서 전세사기를 피하는 8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발생하는 이유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갭투자 실패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어먹으려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신축빌라 혹은 다세대주택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라면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는 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는 위와 같으며 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까지 단계별 체크사항이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매물 시세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공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높다면 의심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임대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 공개제도를 통해 현재 매매가격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공문서 확인하기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를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 3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집주인과 부동산 실제 소유자 확인(무인민원 발권기, 정부 24 누리집, 법원 통해 발급 가능)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보증금 총 금액 확인, 이중계약 여부, 선순위 임차인 유무
- 건축물대장: 부동산 면적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주민센터 및 정부 24 누리집 발급 가능)
3. 집주인의 체납여부 확인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국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재산세, 상속세, 종합재산세 등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면 과세우선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미납 국세조사 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내역 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 관련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추가할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기재내용
1)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의 다음날까지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한다.
3)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전액을 환불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SGI서 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으며 문의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ASAP 처리하기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대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함이며 확정일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알림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1회씩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전세사기 예방하는 안심 전세 앱 설치하기
안심 전세 앱은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앱으로 시세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 공인중개사 정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월세도 고려해 보기
전세제도가 리스크가 큰 제도인데다 금리가 높은 경우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세를 추진하기보다 월세 시세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너무 저렴한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을 수 있어 위험하며, 월세 금액이 인상되면 매달 지출 금액이 커지므로 이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의 개인 혹은 가족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전세 계약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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