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실 때, 통보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신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알림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전 세대주가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이용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성
전세 사기 뉴스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해서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용한 사기
-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전출
-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누군가를 전입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내용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시스템의 구멍을 노린 범죄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세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여 현 세대주와 전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전입 신고서에 통보 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본인의 주소 변경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3가지 중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세대주인 세입자
- 임대인
- 건물주
어찌 보면 당연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구멍을 노리고 악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통보 서비스도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전입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사이트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직접 입력
검색한 결과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목록이 검색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 변경, 해지 중에서 선택
전입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규 선택을 하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통보 서비스를 받고싶지 않으시면 해지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 대상 주소지 입력 및 알림받을 신청 서비스 선택
신청인의 대상 주소지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알림을 받고 싶은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주소 변경 사실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따라 구비할 서류가 다르며 방법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류는 PDF로 다운받아 첨부하시면 되며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미지(JPG)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까지 첨부를 하시면 신청일 날짜가 표기되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4.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관한 2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휴대폰 번호 변경 시, 통보 서비스를 재신청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이 된다면 통보가 이전 번호로 안내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서 변경 신청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각각 신청하기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일원화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보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부터 계약하고 이후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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