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청년 시기의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이룸 통장을 개설하고 대상자는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며 시에서는 매월 15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어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룸 통장
본인 저축액 (선택) | 시비 지원금 | 월 적립금 | 적립금 (3년)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900만 원+이자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1,080만 원+이자 |
20만 원 | 15만 원 | 35만 원 | 1,260만 원+이자 |
본인 저축액은 10, 15, 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의 저축액을 선택하였다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더해주어 월 25만 원의 적금 형태로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후, 9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자격 제외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자(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참여 내용
- 서울시 연속 거주
- 3년 동안 연 1회 금융 교육 참여
- 총 납입 회차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가입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2133-7991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장애인 보조 기기 구매,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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