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장롱면허도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신다면 추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엇일까?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교통사고가 없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장롱면허자도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사고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 무위반 :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정치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을 공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서 40점에 도달한다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이 계산되어 면허 정지가 집행되는데 만약 적립한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 40점에서 10점을 공제하여 30점이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1점당 1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점당 1일로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립한 마일리지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이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메뉴를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준 이미지 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바로 가기 메뉴를 클릭한 후, 간편 인증을 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횟수 제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계속 유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매년 무사고 및 무위반 준수 서약을 이행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누적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및 무위반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을 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경찰서 혹은 지구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운전자라면 추후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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