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과연 그럴까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혹여 세금을 토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매년 해도 매번 어려운 연말정산, 다음의 절세 팁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확인해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125만 원(5천만 원 X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각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각각의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초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해보세요.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공제 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공제율 40%로 높은 편입니다.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인적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혹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대상이 커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연금, 연금저축 절세상품 가입하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 금융 상품입니다.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13.2% 적용
올해부터는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세입 납입 한도가 200만 원씩 상향
- 연금저축 :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 퇴직연금(IRP) :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5.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받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2023년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담례품 3만원) 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 공제받기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 조건 충족 시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월별로 납부하지만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 소득 5500만 원 ~ 7000만 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율 적용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율 적용
7. 놓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경정청구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부양가족 신고를 누락했거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등등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5년 이내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청
8.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 일로부터 3년 이내 (단, 청년은 5년 이내)이며, 근로 소득세를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취업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사업자)에서 직접 신청해 주어야 하며,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8가지의 절세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