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의무화되는 자동차 법규 8가지 체크!

2024년부터는 의무화되는 자동차 법규가 도입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나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8가지 법규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경되고 새롭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규 8가지 체크 리스트

1. 스쿨존 – 시간제 속도 제한 표시

2023년부터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30km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간대에 따라 40km부터 50km까지 속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특정 시간 동안의 속도 제한 구역을 도로나 시설물에 표시해 운전자가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차량 후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법집행 카메라 설치가 차량 앞부분만 촬영할 수 있는 기존 법집행 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준을 정비한 뒤 설치 노력을 본격 강화해 그동안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어서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자동차 – 연두색 번호판 의무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 차량 구별을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해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나 공공 및 민간 기업이 회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4. 1종 보통 – 자동 면허 신설

기존에 1종 면허는 수동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의 승합 차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과 수동 중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율주행차 – 안전 교육 실시

올해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 과목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추가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에 따라 주요 과제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됩니다.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해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의 책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확대

겨울철(11월~3월)에는 미세농도가 심해지는 시기로 다른 날보다 초미세먼지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겨울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전, 울산, 광주 등 지역을 확대될 예정이며, 어길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한되는 지역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제외 대상 : 디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소상공인


7. 상습 음주 운전자 제재 법령 강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자의 재발률 40%가량으로 높기 때문에 처벌 강화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습 운전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8.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에 운전할 때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교통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의무화되는 자동차 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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