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연봉실수령 계산

근로자나 알바 혹은 사업자 등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이와 관련된 연봉 실수령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을 시금,일금,월급으로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9,620원에서 2.5%(240 원)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구분 짓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18년~2024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 원이 돌파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표로 작성된 이미지 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9,860 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 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 원
  • 2021년 최저임금 : 8,720 원
  • 2020년 최저임금 : 8,590 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 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 원


2024년 최저 임금 (세전)

  • 2024 최저 시급 : 9,860 원
  • 2024 최저 일급 : 78,880 원 (일 8시간 기준)
  • 2024 최저 월급 : 2,060,740 원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4 최저 연봉 : 24,728,880 원


차감되는 세금 항목 이율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6~45%
  • 지방 소득세(주민세) : 10%


2024년 세후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본인 포함), 비과세액 2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래 금액은 미성년자 자녀수, 추가 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월급 : 1,867,890 원
  • 최저 연봉 : 22,414,680 원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세전, 세후 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임금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