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참여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모집 조건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서울시에서 청년층이 스스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교육, 상담 등의 청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서울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접수 기간: 2024.3.11(월) 10시 ~ 3.18(월) 16시
- 선정 인원: 약 2만 명
- 지원 내용: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및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
1. 거주 요건: 주민등록 서울 거주자(신청일 기준)
2.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3. 학력 및 취업 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혹은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해당)
4.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경우
-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과 저소득 청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격 제외 대상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서울 외 거주지 이전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중복사업 참여자인 경우
서울시 청년 수당 혜택
- 금전적 지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
- 비금전적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및 자존감 회복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2024.3.11(월) 오전 10시 ~ 3.18(월) 오후 4시
- 필수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수료) 증명서, 단기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선정자 발표
2024.4.5(금) 오후6시 예정(청년 몽땅 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의무 사항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단기 근로자는 매월 근로 증빙 서류 제출
- 취업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 청년수당은 3대 현금 사용처를 제외한 신한 S20 체크카드로만 사용(구직활동 및 생활비 등)
현금 사용이 가능한 3대 현금 사용처
3대 현금 사용처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가 해당되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비: 전세(월세),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 생활·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었다면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 지원금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 청년 수당은 현금과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한 경우 지급 중단
-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금지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한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청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해 두시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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