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장려금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급액이죠. 작년보다 20만 원 인상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자녀 장려금 정리글을 읽어보시고 지원금 수령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소득 요건에 부합하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은 상향 조정되어서 보다 더 많은 가구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일까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 없이 총 소득액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최대 지원금 8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되었으니 금액적인 혜택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 홑벌이 | 맞벌이 |
총 소득액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 기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가구 구성원 정의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작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 작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70대 이상 부모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자격조건
자녀 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 자녀
- 부양 자녀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작년 총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는 총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소득 및 보유 재산
2023년 6월 기준으로 가구의 총 소득액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은행 예적금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이 1.7억 원~2.4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장려금은 절반만 지급받게 되며,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 세액 공제금액이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홑벌이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기준)합니다. 가구 유형(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 급여액 | 자녀 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 기준,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총 급여액-2,100만 원) x (50/4,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 기준,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총 급여액-2,500만 원) x (50/4,900) |
예시 1) 홑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자녀 1인 기준 자녀 장려금 지급액
100만 원 – (3,000만 원 – 2,100만 원) x (50/4900) = 약 90만 원
예시 2)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4,500만 원인 경우, 자녀 1인 기준 자녀 장려금 지급액
100만 원 – (4,500만 원 – 2,100만 원) x (50/4900) = 약 76만 원
신청 기간
분기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5.1 ~ 5.31 |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6.1 ~ 11.30 | 10월 말~내년 1월 말 (10% 감액)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10% 감액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대상자라면 서면 안내문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았을 텐데요. 만약, 받지 못하셨더라도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혹은 ARS 1544-9977로 전화
- 홈택스의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상단 메뉴 클릭
-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접속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일반 신청하기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본인 정보, 계좌 번호 및 소득 명세, 연락처 입력 후 신청 완료
지금까지 자녀 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녀 3명까지 지급 수령이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애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글>
- 손가락 빠는 아이, 습관 고치는 7가지 방법
- The 경기 패스, 경기도민이라면 필독! 교통비 할인 혜택 총정리
- k 패스, 교통비 할인 혜택 및 발급 방법 총정리
-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면,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 추천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8가지 무엇일까?